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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13.] [대통령령 제34217호, 2024. 2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(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)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

2.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

3. 「병역법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

4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27호 제3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4.01.06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3헌마883 판례